[앵커]
갯바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 뉴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속출하는데 지켜야 할 수칙이 많습니다.
현장카메라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낚시를 즐기러 갯바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경 대원이 다급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갯바위에서 추락한 낚시객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거친 파도가 치는 또다른 갯바위.
낚시객이 위태롭게 서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지 모르고 낚시에 몰두하다 고립된 겁니다.
구명조끼는 입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음]
"요구조자. 구출 중에 있음."
갯바위는 대부분 절벽에 있고, 표면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3년 간 전국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22%가 갯바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43명이나 됩니다.
올해도 갯바위에서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갯바위 위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데요.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질까. 해경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갯바위를 따라 낚싯대를 드리운 낚시객들.
상당수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해경 단속반이 다가서자 모른척 짐을 챙겨 가려합니다.
[현장음]
"갯바위 낚시객들은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 장구류 착용하시고 안전 낚시 활동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갯바위.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닷 바람이 거세지만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갯바위 낚시객]
"귀찮죠. 아무래도 챙겨 입으려면.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는 좀 더워요. 조끼가."
단속도 반쪽에 그칩니다.
갯바위에 배를 타고 가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지만, 육지와 연결된 갯바위에 걸어들어가면 단속 대상에서 빠집니다.
도보로 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일입니다.
[현장음]
"걸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좀 불러주세요."
[갯바위 낚시객]
"도보로 내려오면 낚시터가 아니라 앞마당인데 (구명조끼) 필요가 없겠죠."
낚시꾼들 민원이 많다보니 과태료 부과는 엄두도 못내고, 계도 수준에 그칩니다.
[장호석 / 통영해경 장승포파출소]
"나는 입고 있는데 (걸어온)저 분들은 안 입어도 된다는 법 때문에 입으신 분들이 나는 입고 있는데 저 분들은 안 입고 있느냐부터 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는 홀로 외진 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에 오를 때 당연히 안전띠를 매듯 갯바위에 오를 땐 구명조끼를 입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장카메라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장세례
홍진우 기자 jinu0322@donga.com